
인사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받았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A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것을 원심이 뒤집은 것입니다. 피고인 B도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와 B는 각각 상고했으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선고받은 형량이 상고를 허용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상고이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