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이 이미 종료된 공동사업계약의 해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P의 소송대리권 흠결 문제는 상고심에서의 추인으로 해결되었지만, 본안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망 A 측의 대리권 주장 및 새로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2016년 6월에 피고 주식회사 Q와 체결했던 공동사업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P의 경우 소송대리인의 적법한 대리권 증명이 문제되었고, 사망한 A의 소송을 이어받은 AB는 2016년 9월 1일 자 공동사업계약 해제에 A의 대리권이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A가 공유물의 보존행위 또는 관리행위로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심과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미 종료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흠결이 있는 소송행위를 추후에 추인하는 것의 효력, 그리고 공동사업계약 해제에 필요한 대리권의 인정 여부 및 상고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원고들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이미 해제된 2016년 6월 공동사업계약의 해제를 확인해달라는 청구가 법률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 P의 소송대리권 문제는 상고심에서 적법한 추인으로 해소되었지만, 소송 자체의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모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60조'와 '제97조' 그리고 '확인의 이익'이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7조는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고, 보정된 때에는 소송행위는 처음에 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대리권에 문제가 있더라도 나중에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P의 소송대리권 흠결이 상고심에서 추인되어 이 부분 문제는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확인의 소를 통해 현재 존재하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확인의 이익을 인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이미 폐기된 과거의 공동사업계약 해제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송을 제기할 때는 현재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불안정한 상태인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이미 종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는 법원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그 대리인이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대리권에 문제가 있어도 나중에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고심에서는 원심에서 충분히 다루어졌던 사실관계나 법리 주장을 벗어나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의 각 단계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의 범위와 내용이 정해져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