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P가 제기한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 P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는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증명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P는 상고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적법하게 선임하고 이전의 소송행위를 추인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6년 체결된 공동사업계약의 해제를 확인받고자 했으나, 이는 이미 폐기된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원고 B는 상고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 P의 소송대리인이 상고심에서 적법하게 선임되었고, 소송행위를 추인했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P가 청구한 공동사업계약의 해제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의 다른 주장들도 새로운 주장이거나 원심의 사실인정에 대한 비판에 불과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B는 상고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