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관리단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통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에게는 단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기된 상고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모두 각하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C관리단의 대표자 D에 대해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D의 피고 C관리단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C관리단을 대표하여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D의 이러한 행위가 대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단체의 대표자가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D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인해 피고 C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가 제기한 상고는 적법한 위임 없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상고비용은 D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대표자는 그 명령이 유효한 기간 동안 단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은 적법한 대표권 흠결로 인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 선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사람은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해당 대표자에 대해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그 대표자는 본안 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하여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됩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참조). 이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본래 취지가 해당 직무에 대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직무 수행을 막아 분쟁 상황을 유지하거나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직무가 정지된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하는 것은 대표권이 없는 행위로서 부적법한 소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명령은 법원에서 특정한 직무의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결정입니다. 이 명령이 내려진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은 소송 제기, 계약 체결 등 직무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명령을 받았다면, 그 단체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법원의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법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송 행위는 무효 또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단체의 대표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