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망 E가 차량을 고의로 해상에 추락시켜 발생한 사고로 보고,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해 심리를 충분히 하였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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