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2024년 4월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복역 후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에서 반복적으로 성추행 범행을 저지른 인물. - 피해자들 (I, F, J):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A에게 성추행을 당한 3명의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4월 17일 오후 8시 17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I(31세, 여성)의 등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3~4분간 밀착시켜 추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같은 시기인 2025년 6월 1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다른 피해자들(F, J)을 유사한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3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4년 4월에 형 집행을 종료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재범한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촬영 범죄에서 더 나아가 직접적인 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실형과 함께 엄격한 보안처분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과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이 법 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라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지만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경합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추행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형을 가중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또는 유죄 판결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피고인의 경우 10년간 해당 기관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주거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일반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고지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 관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줄이고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쾌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막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한 번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가 재범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강력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자신의 동거녀가 기르는 강아지를 때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시민에게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머리로 들이받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 중 경찰관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동거녀가 기르는 강아지를 때리다 이를 제지하는 시민과 현행범 체포 후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 - 피해자 E: 강아지 학대에 항의하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시민. - 경감 F: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찰관. ### 분쟁 상황 2025년 7월 4일 19시 20분경, 피고인 A는 카페 앞 노상에서 동거녀의 강아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피해자 E가 동물 학대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꺼져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같은 날 20시 3분경, 위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은 순찰차로 이동 중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고 계속 욕설을 했습니다.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감 F이 주의를 주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누범기간 중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행위의 처벌, 시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법률 적용, 피고인의 다수 전과와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한 양형.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폭력 관련 전과가 77회에 달하고,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출소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범행했고,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 내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누범폭행의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회 이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처벌하는 기본 조항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이 사건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과 공무집행방해라는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경합범가중은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에 그 절반을 가중하거나, 여러 죄의 형량을 합산하여 처벌하는 방식 등을 규정합니다. 여기서는 두 범죄를 하나의 형으로 합쳐서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반려동물 학대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직접적인 물리적 제지보다는 112 또는 동물보호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개입 시 불필요한 마찰이나 폭력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 제35조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전 범죄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불만을 표하거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인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사소한 폭행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을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약 2년 전부터 알게 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주점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 욕설을 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의 손님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후 앙심을 품고 스토킹 및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 피해자 D: 61세 여성으로, 피고인 A로부터 반복적인 스토킹과 주점 영업 방해를 당한 노래주점 운영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의 손님으로 드나들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18일 밤 11시 21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래주점에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 무렵부터 2025년 7월 30일 밤 11시경까지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으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25년 7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스토킹 행위 중단 명령, 2025년 10월 24일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년 7월 30일 밤 11시경 다시 피해자의 노래주점으로 찾아가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한 앙심을 품고 "씨발년아, 경찰 올 때까지 욕 좀 하자"고 하는 등 약 5분간 욕설을 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반복적인 욕설과 고성 행위가 피해자 노래주점의 업무방해죄 및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이를 위반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을 장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방해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을 유죄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피해자의 가게에서 다른 손님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스토킹범죄, 그리고 잠정조치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노래주점에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행위는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위력'으로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위력'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모든 유형·무형의 세력을 포함합니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스토킹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노래주점에 찾아가 욕설을 한 것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잠정조치 위반)**​: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위반한 스토킹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래주점에 찾아가 욕설을 하여 잠정조치를 명백히 위반했고, 이는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1회 욕설 및 난동 행위는 업무방해죄와 스토킹범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이 더 무거워 이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정 피해를 입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의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어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유도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의 불만이나 앙심이 있더라도 타인의 영업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욕설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며 중대한 형사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스토킹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폭행 등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개인적인 보복 행위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복 감정으로 인한 행위는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2024년 4월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복역 후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에서 반복적으로 성추행 범행을 저지른 인물. - 피해자들 (I, F, J):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A에게 성추행을 당한 3명의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4월 17일 오후 8시 17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I(31세, 여성)의 등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3~4분간 밀착시켜 추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같은 시기인 2025년 6월 1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다른 피해자들(F, J)을 유사한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3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4년 4월에 형 집행을 종료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재범한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촬영 범죄에서 더 나아가 직접적인 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실형과 함께 엄격한 보안처분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과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이 법 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라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지만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경합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추행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형을 가중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또는 유죄 판결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피고인의 경우 10년간 해당 기관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주거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일반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고지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 관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줄이고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쾌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막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한 번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가 재범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강력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자신의 동거녀가 기르는 강아지를 때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시민에게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머리로 들이받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 중 경찰관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동거녀가 기르는 강아지를 때리다 이를 제지하는 시민과 현행범 체포 후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 - 피해자 E: 강아지 학대에 항의하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시민. - 경감 F: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찰관. ### 분쟁 상황 2025년 7월 4일 19시 20분경, 피고인 A는 카페 앞 노상에서 동거녀의 강아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피해자 E가 동물 학대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꺼져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같은 날 20시 3분경, 위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은 순찰차로 이동 중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고 계속 욕설을 했습니다.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감 F이 주의를 주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누범기간 중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행위의 처벌, 시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법률 적용, 피고인의 다수 전과와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한 양형.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폭력 관련 전과가 77회에 달하고,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출소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범행했고,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 내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누범폭행의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회 이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처벌하는 기본 조항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이 사건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과 공무집행방해라는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경합범가중은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에 그 절반을 가중하거나, 여러 죄의 형량을 합산하여 처벌하는 방식 등을 규정합니다. 여기서는 두 범죄를 하나의 형으로 합쳐서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반려동물 학대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직접적인 물리적 제지보다는 112 또는 동물보호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개입 시 불필요한 마찰이나 폭력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 제35조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전 범죄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불만을 표하거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인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사소한 폭행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을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약 2년 전부터 알게 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주점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 욕설을 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의 손님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후 앙심을 품고 스토킹 및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 피해자 D: 61세 여성으로, 피고인 A로부터 반복적인 스토킹과 주점 영업 방해를 당한 노래주점 운영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의 손님으로 드나들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18일 밤 11시 21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래주점에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 무렵부터 2025년 7월 30일 밤 11시경까지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으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25년 7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스토킹 행위 중단 명령, 2025년 10월 24일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년 7월 30일 밤 11시경 다시 피해자의 노래주점으로 찾아가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한 앙심을 품고 "씨발년아, 경찰 올 때까지 욕 좀 하자"고 하는 등 약 5분간 욕설을 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반복적인 욕설과 고성 행위가 피해자 노래주점의 업무방해죄 및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이를 위반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을 장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방해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을 유죄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피해자의 가게에서 다른 손님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스토킹범죄, 그리고 잠정조치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노래주점에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행위는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위력'으로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위력'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모든 유형·무형의 세력을 포함합니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스토킹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노래주점에 찾아가 욕설을 한 것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잠정조치 위반)**​: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위반한 스토킹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래주점에 찾아가 욕설을 하여 잠정조치를 명백히 위반했고, 이는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1회 욕설 및 난동 행위는 업무방해죄와 스토킹범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이 더 무거워 이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정 피해를 입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의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어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유도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의 불만이나 앙심이 있더라도 타인의 영업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욕설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며 중대한 형사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스토킹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폭행 등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개인적인 보복 행위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복 감정으로 인한 행위는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