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대법원 2025
주식회사 A건설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소송구조)을 요청하며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한 결정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재항고인: 주식회사 A건설 대표이사 B, 소송 비용 지원을 신청하고 원심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건설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구하는 '소송구조' 신청과 관련된 절차적 분쟁입니다. 원심에서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황이며, 판례 내용에는 소송구조를 신청하게 된 원래의 분쟁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의 소송구조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법한 재항고 이유에 해당하여 심리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식회사 A건설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에 따라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기각 사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재항고 기각 근거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가 인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고심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도입된 특별법입니다. 제7조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가 법률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에 규정된 상고 허가 심리에서 심리 불속행 사유(원심판결이 법령 위반이나 채증법칙 위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상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이 사건 재항고는 대법원이 판단하기에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유가 명백히 없다는 의미로, 상고심 심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제5조는 이러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할 때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한다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소송 비용 지원을 위한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된 후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바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재항고의 주장이 법이 정한 재항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위 법원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관련 법률과 절차를 신중히 검토하고, 제출할 내용이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충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5년 7월 4일 종로3가역 승강장에서 미성년자 피해자 F와 E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F가 자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해당 휴대전화를 낚아채 도주했습니다. 이를 뒤쫓던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F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재물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E를 폭행한 혐의로 준강도죄가 적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폭행한 당사자) - 피해자 F (14세 남성,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긴 피해자) - 피해자 E (14세 남성, 피고인을 쫓아가다 폭행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2025년 7월 4일 오후 2시 40분경,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하행 승강장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14세)와 E(14세)에게 '엉덩이를 만지지 말아라', '너 몇 살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피해자 F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휴대전화를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피해자 E가 이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피고인을 뒤쫓아가자, 피고인은 발로 E의 허벅지를 강하게 걷어차 넘어뜨렸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58,000원 상당의 아이폰 SE3를 절취하고, 재물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E를 폭행하여 준강도죄를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을 되찾으려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준강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나이,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사기, 공연음란,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9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으며, 특히 최근에도 준법의식 결여를 보여 이번 범행에 대한 반성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E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35조 (준강도): 절도가 재물을 빼앗기 위해 또는 체포를 면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이를 되찾으려는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준강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절도죄보다 훨씬 중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형법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준강도죄는 절도죄를 저지른 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강도죄에 준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 E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감경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에 따른 감경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작량감경과 함께 형량을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개월~15년)에서 작량감경 등을 통해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물건을 훔친 후 이를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단순 절도가 아닌 '준강도죄'가 성립하여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절도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며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부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대법원 2025
주식회사 A건설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소송구조)을 요청하며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한 결정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재항고인: 주식회사 A건설 대표이사 B, 소송 비용 지원을 신청하고 원심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건설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구하는 '소송구조' 신청과 관련된 절차적 분쟁입니다. 원심에서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황이며, 판례 내용에는 소송구조를 신청하게 된 원래의 분쟁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의 소송구조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법한 재항고 이유에 해당하여 심리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식회사 A건설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에 따라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기각 사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재항고 기각 근거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가 인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고심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도입된 특별법입니다. 제7조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가 법률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에 규정된 상고 허가 심리에서 심리 불속행 사유(원심판결이 법령 위반이나 채증법칙 위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상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이 사건 재항고는 대법원이 판단하기에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유가 명백히 없다는 의미로, 상고심 심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제5조는 이러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할 때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한다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소송 비용 지원을 위한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된 후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바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재항고의 주장이 법이 정한 재항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위 법원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관련 법률과 절차를 신중히 검토하고, 제출할 내용이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충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5년 7월 4일 종로3가역 승강장에서 미성년자 피해자 F와 E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F가 자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해당 휴대전화를 낚아채 도주했습니다. 이를 뒤쫓던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F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재물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E를 폭행한 혐의로 준강도죄가 적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폭행한 당사자) - 피해자 F (14세 남성,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긴 피해자) - 피해자 E (14세 남성, 피고인을 쫓아가다 폭행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2025년 7월 4일 오후 2시 40분경,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하행 승강장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14세)와 E(14세)에게 '엉덩이를 만지지 말아라', '너 몇 살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피해자 F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휴대전화를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피해자 E가 이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피고인을 뒤쫓아가자, 피고인은 발로 E의 허벅지를 강하게 걷어차 넘어뜨렸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58,000원 상당의 아이폰 SE3를 절취하고, 재물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E를 폭행하여 준강도죄를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을 되찾으려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준강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나이,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사기, 공연음란,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9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으며, 특히 최근에도 준법의식 결여를 보여 이번 범행에 대한 반성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E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35조 (준강도): 절도가 재물을 빼앗기 위해 또는 체포를 면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이를 되찾으려는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준강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절도죄보다 훨씬 중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형법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준강도죄는 절도죄를 저지른 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강도죄에 준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 E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감경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에 따른 감경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작량감경과 함께 형량을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개월~15년)에서 작량감경 등을 통해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물건을 훔친 후 이를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단순 절도가 아닌 '준강도죄'가 성립하여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절도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며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부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