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게에 불 났다고, 전부 배상하라니요.

기타 민사사건
인터넷쇼핑몰 이용 시 일반적인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대금 및 배송비를 지불합니다. 전자금융거래는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하는 거래를 말하며, 인터넷뱅킹, 온라인계좌이체, 전자자금이체, 모바일뱅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에는 인터넷뱅킹, 온라인계좌이체, 전자자금이체, 모바일뱅킹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콘텐츠·제품 구매 시 휴대폰을 통해 이용 요금을 결제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이동통신사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결제대행사의 고객센터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1644-2367, www.spayment.org) 등에 결제취소·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약관을 명시해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제2항·제3항).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법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해 수령하는 방법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해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의 내용은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될 수 없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2항).
위 사항을 위반해서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제3항제8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물품 대금에 대한 전자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전화·팩스·휴대전화 등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그 사실을 알리고(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결제와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통지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6, 라).
사업자의 통지내용 : 구입상품의 가격, 지불조건 등 구매 관련 중요정보
전자결제업자 등의 통지내용 : 결제자명, 결제일시, 결제수단, 결제금액, 할부여부 등 결제관련정보
위반 시 제재
정정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를 즉시 조사해서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제2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의2).
또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경우에도 이를 즉시 조사해서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제3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의2).
위반 시 제재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다만, 선불식 판매라도 소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이 경우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배송받지 못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구매대금 결제 취소 등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위와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3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
또한, 결제대금예치계약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 또는 소비자피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