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다수의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된 후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항고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다수의 개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항소심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재항고는 상고와 유사하게 원심의 법률적 판단에 오류가 있는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재항고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대법원의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유가 없는 재항고로서 기각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항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심리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심리불속행 기각 등): 이 법은 대법원의 상고심 및 재항고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제7조는 상고 또는 재항고가 제4조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거나 그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을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불속행의 기준): 이 조항은 상고 또는 재항고 사건이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 채증법칙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재항고가 이러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항고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제7조에 따라 기각된 것입니다. 즉, 원고들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심리할 만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지 않거나 이미 명확하게 결론난 사안으로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재항고의 신중한 검토: 대법원은 모든 사건을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률적인 중요성이나 원심의 명백한 법률 위반이 없는 한 심리를 생략하고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항고를 고려할 때는 원심의 판단에 명백한 법률적 오류가 있는지, 새로운 법적 쟁점이 있는지 등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재항고 비용 부담: 재항고가 기각될 경우, 재항고를 제기한 당사자가 그에 따른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재항고 제기는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리적 타당성 확보: 대법원 재항고는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법리적인 쟁점을 다루는 절차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원심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