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와 B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에 속아 캄보디아 프놈펜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1차 상담원으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케이뱅크'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9,5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총책 ('림사장', '김사장'): 캄보디아에 콜센터를 개소하고 전체적인 운영을 총괄하며 조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자. - 팀장 ('정태성'): 상담원 교육 및 업무를 총괄하며 2차 전화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대출 금융기관의 법무팀이나 채권팀을 사칭하여 위약금이나 기존 대출금 반환을 요구하는 자. - 모집책 (C, D): 피고인 A와 B에게 고수익 해외 콜센터 일자리를 제안하여 조직에 모집한 자. - 피고인 A, B: 배달대행업 종사자였으며 고수익 제안에 현혹되어 캄보디아 콜센터에서 '케이뱅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의 대출 및 신용정보를 취득하고 송금을 유도하는 1차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한 자들. - 피해자들 (E 포함 6명): 피고인 A, B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총 9,550만 원을 송금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2024년 6월 17일경 모집책으로부터 '해외 콜센터 사무실에서 일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로 출국했습니다. 그곳에서 총책의 지시와 교육에 따라 '케이뱅크' 직원 행세를 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대출 및 신용 정보를 취득하는 1차 전화 상담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4년 6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1,900만 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55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거액의 피해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B는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해외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담 기간이 단기간이었고 직접적인 관여가 비교적 적었던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 조항은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위반죄가 성립됩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위 제15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제15조의2 제1항을 위반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해당 법령은 통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이란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은 6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한꺼번에 처벌할 때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여러 사기 행위 중 가장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기준으로 형을 가중하여 선고했습니다. - **공모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할 때, 설령 각자가 직접 모든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고인들은 총책, 팀장, 모집책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참고 사항 - **해외 고수익 일자리 유혹 주의**: '해외 콜센터에서 일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의 제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조직의 모집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취업 절차와 다르거나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사기성 제안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사칭 수법 인지**: 어떠한 금융기관도 저금리 대출을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특정 계좌로 요구하거나,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 현금 인출 또는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으면 100% 사기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유출 방지**: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 정보 등 민감한 개인 금융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한 문자를 무심코 클릭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전화 및 메시지 대처**: 모르는 번호로 온 대출 관련 전화나 메시지는 즉시 끊거나 삭제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신 전화번호가 조작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범죄 가담의 심각성 인식**: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행위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엄연한 범죄이며, 설령 본인이 조직의 일부 역할만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매우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범행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인출하여 달러로 환전한 후 조직이 지시한 현금 전달책에게 넘겨주어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사람 - 피해자 B: C카드 직원을 사칭한 사기에 속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 기획하고 실행하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주범들 ### 분쟁 상황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2024년 6월 19일 15시 33분경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시 37분경 송금된 1,000만 원을 G은행에서 인출하여 달러로 환전한 후 조직이 지정한 현금 전달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행위의 유죄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행 가담 정도와 반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벌칙): 이 법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조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기 범행이 완료되도록 도왔으므로 이 법률의 '방조'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여기서 '방조'란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필요한 현금 인출 및 전달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범죄가 성공하도록 도왔으므로 이는 형법상 방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종범에 대한 처벌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는데 이는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의 경우 정범의 형기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조 행위임을 인정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단순 현금 인출이나 전달 역할만 수행해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제안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타인의 돈을 대신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으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므로 이러한 제안을 받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즉시 수사기관(112)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범행 전모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이었던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 가담 사실 자체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3년 12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 B에게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기망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죄수익인 1,500만 원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은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한 사람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보이스피싱을 기획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주체 - 피해자 B: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행각에 속아 1,500만 원을 편취당한 사람 ### 분쟁 상황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대출을 빙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피해자 B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기업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2024년 1월 9일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 1,500만 원 중 일부를 주식 구매에 사용하고 남은 1,45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재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H 앞에서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완성하고 범죄수익의 소재를 불명하게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가담했는지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고 범죄수익 은닉에도 가담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경미한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A는 현금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편취된 1,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의 소재를 불명하게 만들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 규정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가중하는 경합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두 가지 죄를 범했으므로 더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한 조건 하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경미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낯선 사람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면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일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 정책자금 대출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유출이나 금융 거래법 위반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상황 역시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범죄 수익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에 가담할 경우, 계좌 명의인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와 B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에 속아 캄보디아 프놈펜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1차 상담원으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케이뱅크'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9,5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총책 ('림사장', '김사장'): 캄보디아에 콜센터를 개소하고 전체적인 운영을 총괄하며 조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자. - 팀장 ('정태성'): 상담원 교육 및 업무를 총괄하며 2차 전화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대출 금융기관의 법무팀이나 채권팀을 사칭하여 위약금이나 기존 대출금 반환을 요구하는 자. - 모집책 (C, D): 피고인 A와 B에게 고수익 해외 콜센터 일자리를 제안하여 조직에 모집한 자. - 피고인 A, B: 배달대행업 종사자였으며 고수익 제안에 현혹되어 캄보디아 콜센터에서 '케이뱅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의 대출 및 신용정보를 취득하고 송금을 유도하는 1차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한 자들. - 피해자들 (E 포함 6명): 피고인 A, B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총 9,550만 원을 송금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2024년 6월 17일경 모집책으로부터 '해외 콜센터 사무실에서 일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로 출국했습니다. 그곳에서 총책의 지시와 교육에 따라 '케이뱅크' 직원 행세를 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대출 및 신용 정보를 취득하는 1차 전화 상담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4년 6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1,900만 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55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거액의 피해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B는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해외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담 기간이 단기간이었고 직접적인 관여가 비교적 적었던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 조항은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위반죄가 성립됩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위 제15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제15조의2 제1항을 위반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해당 법령은 통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이란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은 6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한꺼번에 처벌할 때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여러 사기 행위 중 가장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기준으로 형을 가중하여 선고했습니다. - **공모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할 때, 설령 각자가 직접 모든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고인들은 총책, 팀장, 모집책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참고 사항 - **해외 고수익 일자리 유혹 주의**: '해외 콜센터에서 일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의 제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조직의 모집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취업 절차와 다르거나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사기성 제안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사칭 수법 인지**: 어떠한 금융기관도 저금리 대출을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특정 계좌로 요구하거나,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 현금 인출 또는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으면 100% 사기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유출 방지**: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 정보 등 민감한 개인 금융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한 문자를 무심코 클릭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전화 및 메시지 대처**: 모르는 번호로 온 대출 관련 전화나 메시지는 즉시 끊거나 삭제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신 전화번호가 조작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범죄 가담의 심각성 인식**: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행위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엄연한 범죄이며, 설령 본인이 조직의 일부 역할만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매우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범행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인출하여 달러로 환전한 후 조직이 지시한 현금 전달책에게 넘겨주어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사람 - 피해자 B: C카드 직원을 사칭한 사기에 속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 기획하고 실행하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주범들 ### 분쟁 상황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2024년 6월 19일 15시 33분경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시 37분경 송금된 1,000만 원을 G은행에서 인출하여 달러로 환전한 후 조직이 지정한 현금 전달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행위의 유죄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행 가담 정도와 반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벌칙): 이 법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조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기 범행이 완료되도록 도왔으므로 이 법률의 '방조'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여기서 '방조'란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필요한 현금 인출 및 전달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범죄가 성공하도록 도왔으므로 이는 형법상 방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종범에 대한 처벌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는데 이는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의 경우 정범의 형기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조 행위임을 인정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단순 현금 인출이나 전달 역할만 수행해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제안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타인의 돈을 대신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으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므로 이러한 제안을 받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즉시 수사기관(112)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범행 전모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이었던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 가담 사실 자체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3년 12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 B에게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기망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죄수익인 1,500만 원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은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한 사람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보이스피싱을 기획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주체 - 피해자 B: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행각에 속아 1,500만 원을 편취당한 사람 ### 분쟁 상황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대출을 빙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피해자 B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기업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2024년 1월 9일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 1,500만 원 중 일부를 주식 구매에 사용하고 남은 1,45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재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H 앞에서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완성하고 범죄수익의 소재를 불명하게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가담했는지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고 범죄수익 은닉에도 가담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경미한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A는 현금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편취된 1,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의 소재를 불명하게 만들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 규정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가중하는 경합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두 가지 죄를 범했으므로 더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한 조건 하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경미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낯선 사람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면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일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 정책자금 대출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유출이나 금융 거래법 위반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상황 역시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범죄 수익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에 가담할 경우, 계좌 명의인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