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화물차 운전자가 비철금속 상차 작업을 마친 후 적재함 위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가입된 운전자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법원은 적재물 고정 작업은 하역작업과 별개라고 보아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적재물 고정 작업 또한 하역작업의 일환으로 보아 보험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경북 칠곡군의 한 공장에서 화물차에 비철금속을 싣는 상차 작업이 끝난 후, 운전자인 피고가 적재함 위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지면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는 좌측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고,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보험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습니다.
운전자보험 약관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를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때, 화물차에 짐을 싣는 상차 작업 후 적재된 짐 위에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이 '하역작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자의 사고가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인 '하역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화물차에 화물을 적재하고 이를 고정하는 작업은 교통사고와는 다른 고유한 위험이 내재된 하역작업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사고는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과 보험 약관 해석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관 작성자가 불분명한 조항으로 인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통거래약관의 해석에 있어, 약관 내용이 명백하거나 의심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계약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화물차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평균적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역작업'이라는 약관 내용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약관 해석의 일반 원칙이 적용된 사례로, 불명확한 약관만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보험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전자 교통상해'의 범위와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처럼 화물차 운전 중 또는 그와 관련된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상차, 하차, 적재물 고정 등의 작업 전반이 '하역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약관 해석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작업 특성과 보험 약관의 내용을 비교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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