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오피스텔 가구 설치 작업을 수행한 작업자들이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상위 하도급업체인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근로계약을 승계했거나 임금 지급을 약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오피스텔 가구 설치 작업 과정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하수급인 H과 계약을 맺고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H과 상위 업체인 피고 B 사이에 공사대금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도급자인 G과의 공사완료일이 다가오자 피고 B가 원고에게 직접 공사 마무리를 요청하여 원고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원고 및 선정자들이 2020. 3. 8.부터 2020. 4. 1.까지의 미지급 임금 5,506,800원(원고), 2,100,000원(선정자 C), 3,150,000원(선정자 D), 3,000,000원(선정자 E) 등을 피고 B에게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B가 H과의 근로계약을 승계했거나 임금 지불을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B는 G으로부터 직불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주식회사 B)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계약을 승계했는지 여부 또는 미지급 임금 지급에 대해 직접 약정을 체결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전에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이 원도급자 G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은 사실, 피고가 2020. 3. 2. 이후에도 하수급인 H으로부터 가구를 공급받고 원고가 설치작업을 진행한 점, 원고와 피고가 2020. 3. 8.부터 4. 1.까지의 작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와 H 사이의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불명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근로계약을 승계했거나 임금 지불을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및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기존 하수급인과의 근로계약을 승계했거나 별도로 임금 지급을 약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공사 마무리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이전되거나 임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불 의무(하도급법 제14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요청이나 동의를 얻어 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H의 근로자로서 H과의 계약이 근로계약인지도 불분명했으므로 하도급법상 직불 의무가 직접적으로 피고에게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H 사이의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불명확했던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으며 도급계약에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상위 업체가 직접 공사 마무리를 요청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승계나 임금 지급 약정으로 해석되려면 구체적인 근로조건 합의 등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두 약정보다는 계약서 문자 메시지 녹취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작업 내용 기간 임금 지불 책임 주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대금 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가 최종적인 지급 책임을 지는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초기 계약 단계에서 지급 보증이나 직불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어떤 형태로 계약을 맺었는지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하며 특히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경우 계약 형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지급 대금이 발생했을 때 직불동의서와 같이 직접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서류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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