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항만 하역 및 창고업을 하는 원고와 소금 및 염화칼슘 수입유통업을 하는 피고 사이에 발생한 물류용역 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입한 벌크 소금을 하역한 후 보관하고, 이에 대한 보관료 등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벌크 소금의 최초 입고량이 57,786.900톤이었고, 자연감량 등으로 인해 최종 중량이 2,270.100톤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보관료 등을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최초 입고량이 58,000.800톤이었고, 자연감량이 발생할 수 없는 특수고염도 건조염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과실로 인한 소금의 멸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육상계측 결과를 토대로 최초 입고량을 57,786.900톤으로 확정하고, 자연감량이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보관 중인 소금 중 219.365톤이 멸실된 것에 대해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소금의 출고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보관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이적료에 대해서는 원고의 부담으로 보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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