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항만 하역 및 창고업을 하는 원고 주식회사 A가 소금 및 염화칼슘 수입유통업을 하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벌크 소금의 보관료, 재포장비, 염화칼슘 하역료 등 미지급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관리 소홀로 소금 일부가 멸실되었다며 물류용역비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최초 입고량을 육상계근량으로 확정하고 소금의 자연감량분은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나, 자연감량 외 멸실분 219.365톤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유치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유치권 행사 이후의 보관료는 합의된 1일 톤당 30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1천 2백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는 2018년 8월 28일 소금 등 물품의 하역, 보관, 포장, 운송을 위한 물류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0월 피고가 수입한 벌크 소금을 하역하여 야적장에 보관했고, 하역 후 90일이 지나면 보관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3월 1일부터는 보관료를 1일 톤당 30원으로 합의했으나, 피고가 보관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9년 11월분부터 1일 톤당 100원의 보관료를 청구하며 미지급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 소금의 출고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소금의 최초 입고량에 대한 이견과 함께 원고의 관리 소홀로 소금 1,024톤 상당이 멸실되었다며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물류용역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벌크 소금 외 염화칼슘 하역료와 재포장비, 이적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벌크 소금의 최초 입고량 확정, 소금의 자연감량 인정 여부, 자연감량 외 멸실분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원고의 유치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 유치권 행사 이후 보관료 단가(1일 톤당 30원 또는 100원) 적용 문제, 이적료의 피고 지급 의무 유무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12,532,237원 및 그 중 45,594,448원에 대하여는 2020년 3월 6일부터 2021년 2월 25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각각의 발생 시점부터 2022년 6월 8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2/3,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벌크 소금의 최초 입고량을 육상계근 결과인 57,786.900톤으로 확정했습니다. 소금의 특성상 발생하는 자연감량분 591.615톤은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보았으나, 이를 제외한 219.365톤의 멸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임치물 보관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관료 등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잔액이 남아있었으므로, 원고의 유치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1일 이후 보관료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톤당 30원을 적용해야 하며, 원고의 100원 인상 약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금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데 지출된 이적료는 원고의 보관 편의를 위한 비용이므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160조(창고업자의 책임): 창고업자는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자연감량 외 멸실분 219.365톤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치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미지급 보관료 채권으로 벌크 소금을 유치한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당사자들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보관료를 1일 톤당 100원에서 30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이 인정되었고, 추후 100원으로 인상하는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3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 물품 보관 계약에서 보관업자는 보관 물품에 대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기울이는 주의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물품 멸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물품 보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선적 서류상 톤수 외에 현장에서의 육상계근 등 실제 측정치를 기준으로 입고량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보관 물품의 특성(예: 소금의 자연감량)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과 책임 소재, 계산 방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관업체는 보관 중 발생할 수 있는 멸실이나 손상에 대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보관 환경 기록, 관리 일지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 특히 단가 인하 등의 합의가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미지급금 발생 시 유치권 행사를 고려하는 경우, 유치권 성립 요건(채권과 점유 간의 견련성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불법점유 논란을 피해야 합니다. 보관 편의를 위한 물품 이적 등 추가 조치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관업체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객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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