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선박임대업을 영위하며 부선(이동이 불가능한 선박)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예인선(다른 선박을 끌고 다니는 선박)을 용선한 회사입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와 예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산항에서 러시아 바니노항까지 원고 소유의 부선을 예인하고 다시 부산항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계약에는 여유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체료를 지급하기로 했고, 예인선의 선주는 부선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예인 작업 중 지체가 발생하여 피고는 지체료를 청구하며 부선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체료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예선료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체 기간 동안 실제 예인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예인계약이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아니라 부선을 특정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예인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예인계약에서 발생하는 지체료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예선료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은 예선료 채권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며, 예인 작업 중 발생한 지체 기간도 예선료 채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점유가 적법하고 유치권 행사로 인정되므로, 지체 기간 동안의 예선료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