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해산된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위탁자 겸 수익자)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수탁자) 간에 발생한 수익금 정산에 관한 분쟁입니다. 주된 쟁점은 위탁자 겸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했을 때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신탁 종료 후 미분양 물량 처분 관련 신탁보수 청구 가능 여부, 그리고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자익신탁에서 수익권 포기는 비용상환의무를 면하게 하지 않으며, 미분양 물량의 자조매각은 신탁사무가 아니므로 신탁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신의칙과 손해의 공평 분담 원칙에 따라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원고)는 한국토지신탁(피고)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토지 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계약은 한국토지공사가 위탁자이면서 동시에 수익자 역할을 하는 '자익신탁' 형태였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던 중 이른바 IMF 외환위기라는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었고, 신탁기간 종료 후에도 약 391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미분양 물량 및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수익권을 포기했으므로 신탁사업에 따른 비용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한국토지신탁은 발생한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미분양 물량 처분과 관련한 신탁보수 청구, 그리고 신탁재산 귀속에 따른 정산청구권 행사 여부 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 즉 '자익신탁에서 수익권 포기는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를 면하게 하지 않으며, 미분양 물량 처분은 신탁보수 대상이 아니고, 신의칙상 비용상환청구권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자익신탁의 경우 수익권 포기는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으며, 신탁 종료 후 자조매각권 행사는 신탁사무 처리에 해당하지 않아 신탁보수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동산신탁 전문가인 수탁자가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해 신탁사업이 실패하고 위탁자 겸 수익자가 막대한 손실을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손해의 공평 분담 관점에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
서울고등법원 2012
서울고등법원 2010
서울고등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