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음악저작물을 피고가 운영하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허락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와 관련된다. 원고는 저작권을 가진 음악을 스타벅스 매장에서 허락 없이 재생한 피고에 대해 저작권 침해금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원고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공연을 허락받을 권한만 있을 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지 않았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가 일부 음악저작물에 대해 신탁적으로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고가 신탁적으로 양도받지 않은 다른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가 구매한 CD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매장에서의 음악 재생은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정되었다.
대법원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고등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