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스타벅스 매장에서 사용한 배경음악 CD가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스타벅스가 사용한 배경음악 CD가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음반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협회의 허락 없이 음악을 재생한 것은 공연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협회가 일부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은 각하했지만, 신탁을 통해 권리를 양도받은 다른 저작물에 대해서는 침해금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스타벅스 본사의 계약에 따라 플레이네트워크사(PN사)로부터 배경음악이 담긴 CD를 장당 미화 30.79달러에 구매하여,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재생했습니다. 이 CD는 PN사가 제공한 특정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고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하는 특수한 형태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 음악들에 대한 공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었으며, 스타벅스가 허락 없이 음악을 공연하여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이 CD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거나, PN사로부터 복제 및 배포 허락을 받았으므로 공연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타벅스 매장에서 사용된 배경음악 CD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시판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 사건 음악 저작물 전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특정 음악 저작물 2곡을 매장에서 공연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송을 제기한 다른 음악 저작물 4곡에 대해서는 협회에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스타벅스 매장에서 사용된 배경음악 CD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허락 없이 음악을 재생한 행위는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업 공간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할 경우, 음원 출처의 성격(판매용 음반 여부)과 저작권 단체의 관리 범위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판매용 음반 등의 재생에 따른 공연권 제한): 이 조항은 청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판매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스타벅스가 사용한 CD가 시판을 목적으로 제작된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조항의 공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5호 (음반의 정의):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의미하며, '판매용 음반'은 시판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저작재산권자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침해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스타벅스의 공연 행위가 공연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금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29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침해정지 청구):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도 침해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원칙이 저작재산권을 신탁적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가 신탁받은 음악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임의적 소송담당의 제한 법리: 본래의 권리주체가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소송담당'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원고가 신탁적으로 양도받지 않고 단순히 공연 허락 권한만 위임받은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상업 시설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음악을 재생하는 음원(CD,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용 음반'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시판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며, 특정 계약에 의해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음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악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연권'을 포함하는지,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락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통해 관리되는 음악의 경우, 해당 단체의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재생하는 것이 단순히 음반을 구매한 것을 넘어선 '공중에게 공연'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고등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