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C회사와 체결한 해상적하보험계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우드펠렛 화물이 운송 중 화재로 훼손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운송인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송 중 발생한 화물 훼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액에 해당하는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화물의 자연발화 또는 특수한 성질로 인한 훼손이므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화물 훼손은 화재로 인한 것이며, 화물의 선적과 적부는 화주의 의무였고, 피고의 선박이 예정항로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적절한 환기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화주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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