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B 등 공범들과 함께 해킹으로 확보한 불법 스포츠토토 홍보 사이트에 다른 불법 토토 사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비를 받아 총 4억 9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중 3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사촌 동생으로부터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불법으로 양수하여 수익금 관리에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장물취득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 중에도 도주를 시도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2월경부터 2016년 10월 27일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전북 전주시, 대구 일대에서 B, C, D, E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해킹으로 복제한 F, G, H, I 등 다수의 불법 스포츠토토 홍보 사이트의 배너란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광고 문구를 게시했습니다. 이들은 광고를 게시해주고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총 494,625,424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피고인은 이 중 G, H, I 사이트 관리를 통해 346,563,168원에 달하는 수익을 직접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3월 9일경과 2016년 7월 30일경 두 차례에 걸쳐 사촌 동생 L로부터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N조합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불법 수익금 관리에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7월 4일 장물취득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공범들이 구속된 2016년 7월 18일 이후에도 도주하여 범행을 계속했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다시 도주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불법 스포츠토토) 홍보 행위를 공범들과 함께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타인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불법으로 양수하여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범행이 누범 기간 중 발생하여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으로 판단되는 346,563,168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불법 스포츠토토 홍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 장기간의 범행 기간, 큰 규모의 이득액, 재판 중 도주 시도 등 여러 불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을 추징하였습니다. 이는 불법 도박 관련 범죄와 금융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 및 제49조 제1호: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러한 유사행위를 홍보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전부를 책임지게 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를 홍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49조 제4항 제1호: 접근매체(계좌번호, 통장, 체크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촌 동생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장물취득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몰수와 추징):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대가를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홍보로 얻은 수익금 346,563,168원이 이 조항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산형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범죄 수익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피고인의 도주 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불법 도박 관련 행위의 위험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광고 게시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하며 수익의 규모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타인 명의 금융 계좌 사용의 위험성: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자금 세탁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법기관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특히 친인척 간이라 하더라도 금융 접근매체 양수는 불법이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매우 클 경우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누범 가중 처벌: 과거에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받은 사람이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형법상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수사 및 재판 태도: 범행 후 도주하거나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