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 B는 다른 거래처에 송금할 대금 3,700만 원을 착오로 원고 주식회사 A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B는 A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고, 이에 따라 A 계좌에서 3,700만 원을 추심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피고 B가 A의 계좌에서 추심해 간 3,7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강제집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피고 B의 착오 송금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11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원고 주식회사 A 명의의 은행 계좌로 총 3,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B는 다른 거래업체에 송금해야 할 돈을 착오로 A에게 잘못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 14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A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지급명령은 2020년 12월 15일 발령되어 2021년 1월 5일 확정되었고, 피고 B는 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21년 1월 21일 원금 3,700만 원을 추심 완료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추심해 간 3,7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착오 송금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착오 송금으로 추심된 금액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소송은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법률적 이익이 없었고, 피고 B의 착오 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정당하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