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와는 거래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은행 계좌로 착오로 37,000,000원을 송금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이를 착오송금으로 인식하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추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금액을 추심했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미 강제집행을 통해 피고에게 금액을 지급한 후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간주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착오송금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확정받았으며, 원고가 송금받은 금액의 보유 권한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의 추심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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