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F이라는 유사 금융다단계 업체는 재화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가입비와 승급비를 받아 상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했습니다. F의 대표 및 핵심 운영진들과 공모한 피고인들은 지인이나 가족 등에게 "F은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를 둔 코인유통회사이며 1계정 가입비 27만 원을 내면 상위 가입자들에게 재분배되고, 총 3단계 14명의 하위 인원을 모집하면 1트랙을 완성하여 98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가상화폐(트랜스퍼코인)로 받을 수 있고 조만간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또한 "수익을 얻지 못하면 투자금을 환급해준다"며 원금 보장을 약속하여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총 4천1백만 원에서 15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F'이라는 유사 금융다단계 업체의 하위 조직에서 활동하며 "미국 본사의 코인유통회사", "가입비 27만 원으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98억 원 수익금 지급", "가상화폐 트랜스퍼코인의 가치 급상승 예상" 등의 허위 내용을 설명하며 투자자들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CDR 시스템으로 14일 이내 수익 미발생 시 투자금 환급"이라는 원금 보장 약속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총 4천1백만 원에서 15억 원에 이르는 출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행위법에 위배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재화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비 27만 원을 징수한 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 징역 6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벌금 9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재화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비를 징수한 행위(방문판매법 위반)와 인가·허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은 행위(유사수신행위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고 죄질이 무거우며 범행 액수와 횟수가 상당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며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일부 피고인들은 초범이라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어 위와 같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이 법률은 다단계판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다단계판매를 금지합니다. 제24조 제1항 제4호는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10만 원 이하)을 초과하는 비용이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 사례에서 F 업체는 재화 거래 없이 가입비를 받아 상위 투자자에게 배분했고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27만 원을 징수하여 위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이 법률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여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3조는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들은 F이 금융당국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면 투자금을 환급해준다"는 원금 보장 약속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으므로 위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F의 대표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는 방문판매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 B, C는 이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액에 상응하는 노역을 하게 하는 벌칙입니다. 피고인 D, E는 이 규정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유사 금융다단계 주의: 재화나 서비스의 실제 거래 없이 가입비나 투자금을 받아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상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및 폰지사기입니다. 원금 보장 약속 경계: 금융당국의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투자 빙자 사기 수법 파악: 가상화폐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일반인의 낮은 이해도를 악용하여 "특정 코인의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며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수익 약속: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예: 연 30% 이상)을 단기간에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만약 유사한 사기 또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 확산을 막고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 권유에 대한 신중함: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라도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업체나 투자 상품의 합법성과 건전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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