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특허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특허청이 마련·시행하는 각종 조사시책과 지원시책 등을 확인하여, 특허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발명의 권리화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대학원 재학생을 제외한 학교의 재학생, 소기업 등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로 부터 무료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장은 사용자 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6조제1항).
상담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발명진흥법」 제26조의2제2항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9).
산업재산권의 출원·심사·등록·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해야 할 사항의 대리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특허분쟁 경영컨설팅 및 법률 자문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다음의 업무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http://pc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리사회에서 제공하는 무료변리는 특허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에 대한 것으로 1명당 1년에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최초 특허출원으로서 특허에 한정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변리사협회 홈페이지>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4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경: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5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6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로 홈페이지의 <수수료관리―수수료정보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