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전 집주인 F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한 후 전입신고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이후 피고 D가 이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으나,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시 피고 D는 자신이 보증금을 받은 적 없고, 양도담보를 설정받은 것뿐이므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11월 전 집주인 F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며칠 뒤 피고 D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원고 A는 2018년 9월 14일과 10월 29일 피고 D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2018년 11월 15일 원고 A와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주택을 주식회사 I에 대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양도담보를 설정받은 것일 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D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해당 주택을 양도담보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이전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이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통해서도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임대인의 지위 승계): 대항력을 갖춘 임대주택이 팔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그 주택을 넘겨받은 새로운 소유자는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 의무,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전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집주인이 이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에 기재된 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법적으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력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D는 자신이 양도담보권자라고 주장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양도담보와 임차주택의 양수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택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도담보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소유권을 종국적,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자)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고 D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를 양도담보라고 주장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피고 D를 진정한 양수인으로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받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춥니다. 이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택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겨받게 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자신의 등기 내용과 달리 해당 주택을 단순한 채권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라고 주장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강력한 추정력을 가지므로 이를 번복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 전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내용증명우편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