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대출받은 금액을 담보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할부금만 납입한 후, 2020년 1월경 인터넷을 통해 만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자동차를 인도해 은닉했고, 이로 인해 대출을 해준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동차의 소재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했고, 이를 인식하고도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 회사에 자동차를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인천지방법원 2024
인천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