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들의 건물이 원고들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 및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침범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그동안의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건물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원고 A와 B는 2014년에 한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인접한 피고 C과 D 소유의 건물들이 원고들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지어져 있고 해당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C은 2001년에, 피고 D은 1991년에 각각 인접 토지를 상속받았고 그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들이 이미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 소유권에 기반하여 침범 건물의 철거, 토지의 인도 및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의 건물이 원고들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지 여부, 피고들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들이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로서 방해배제 및 인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설령 성립했더라도 존속기간 30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했음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그 임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
수원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