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다수의 피고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소> 학교용지 965㎡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결정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학교용지 965㎡에 대해 원고가 공유물 분할을 요구했지만 소유자 수가 많고 토지의 성격상 현물 분할이 어려워 법원에 해결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학교용지)를 현물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경매를 통해 대금을 분할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소> 학교용지 96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3500/5270, 피고들에게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공동 소유하고 있는 학교용지는 현물로 나누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그 대금을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269조(공유물의 분할방법)는 공유물을 분할할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유물을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눔으로써 그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이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현물 분할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해당 학교용지를 경매한 후 그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명령한 사례입니다.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분할하고자 할 경우 먼저 모든 공유자와 합의하여 분할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 형태, 이용 상황, 소유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현물로 나누는 것이 어렵거나 나눔으로써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다면 법원은 경매를 통해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많은 경우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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