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기계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기계의 일부 구간에서 하자가 발생했으며, 검수 당시 일부만 시운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기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검수와 선적 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