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동업기업이 신청을 하면 동업기업이 내야 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대신 동업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은 동업자는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이하 '과세특례'라 함)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본문).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제외)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회사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 제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란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소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으는 것)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
위의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제1항)
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나.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유한)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마.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법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제2항)
다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그 자신이 동업기업으로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단서).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한정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단서).
Q. 동업기업으로 세금혜택을 받는 동업자는 그 자신이 동업기업으로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단서인 이 조항의 의미는 개인인 동업자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또 다른 개인이 모여 만든 동업기업이 동업자일 경우에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과 ㉡이 만든 동업기업이 (㉠㉡)인데 ㉠이 개인이 아니라 ⓐ와 ⓑ가 모여 만든 단체일 경우 ㉠에 분배되는 이득에 대해서는 동업기업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 ㉡이 만든 동업기업이 (㉠㉡)일 경우 개인인 ㉠이 또 다른 동업기업인 (㉠㉢)의 동업자라 하더라도 ㉠에게는 동업기업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조제1항).
거주자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그러나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3조제1항).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1항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淸算所得)
토지등의 양도소득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미환류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