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C는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고, 법원은 원고들에게 1,320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여러 차례 항고하고 재항고했지만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담보 제공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확정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소송구조 신청과 변론재개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들 - 주식회사 C: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C는 소송 진행 중 원고들에게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법원의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해당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담보 제공 불이행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 및 변론재개 신청의 효력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심 법원의 소 각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들은 법원의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이나 뒤늦은 변론재개 신청은 이미 확정된 담보 제공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소송 각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담보'에 관한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피고는 원고가 외국인이거나 소송 목적물 가격이 너무 적어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들에게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에게 1,320만 원의 담보를 공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 법원의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도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이 담보 제공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소를 각하했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소송구조 신청에 관한 조항입니다. 판례는 소송구조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내려진 소송비용 담보 제공 결정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담보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담보 제공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항고, 재항고)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담보 제공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담보 제공 의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에 법원에서 보낸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인한 변론재개 신청은 법원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소송 관련 통지는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학교용지로 지정되지 않았고, 교육청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신탁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2순위 우선수익자 전원의 서면승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신탁계약이 신탁목적 달성 불능 시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탁계약 해지에는 2순위 우선수익자 전원의 서면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A종회가 자신들 소유로 주장하는 양주시 D 공장용지가 전 회장의 무단 처분으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며, 해당 등기들의 말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A종회는 2023년 1월과 2024년 3월에 개최된 종중 총회 결의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존 관련 사건들의 판결과 동일하게 이들 종중 총회의 소집 및 결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률이나 정관에 근거 없이 상당 부분이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된 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결국 원고의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종회: F씨 28세 G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A종회와 자신들이 동일한 종중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 피고 B: A종회 명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개인입니다. - 피고 중소기업은행: A종회 명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금융기관입니다. - 전 회장 H: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처분한 인물입니다. - C: 이 사건 소송을 대표하여 제기한 원고 A종회의 대표자입니다. ### 분쟁 상황 양주시 D에 위치한 1,322㎡ 규모의 공장용지는 1970년 11월 17일 A종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8월 7일 피고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2018년 10월 5일과 2020년 8월 7일에는 피고 중소기업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 A종회는 이 토지가 자신들의 소유이며, 전 회장 H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무단으로 처분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월 7일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 선임된 C을 대표자로 하여 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종중 명의 토지 관련 소송들에서도 2023년 1월 및 2024년 3월 종중 총회의 소집 및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미 여러 차례 소송 각하 또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종회가 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2023년 1월과 2024년 3월의 종중 총회 소집 및 결의가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근거 없이 서면결의 방식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유효한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종회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주장한 2023년 1월 종중 총회 및 2024년 3월 종중 총회의 소집과 결의가 적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률이나 정관에 아무런 근거 없이 상당 부분이 서면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C을 대표자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총회 결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 원칙:**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재산의 관리 및 처분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민법의 법인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사원총회(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2. **총회 결의의 적법성 요건:** 판례는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가 적법하려면,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소집되고 개최된 총회에 사원들이 직접 참석하여 목적사항을 토론하고 결의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3. **서면결의의 제한 및 하자:**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등은 법률이나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를 서면으로 하는 것은 사원들의 사단 사무 운영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를 제한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4. **소송 요건으로서의 대표자 적법성:** 소송은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제기해야 합니다. 종중 대표자의 선임이나 소송 제기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이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법원이 소송의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종중과 같이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단체인 비법인사단이 소송 제기와 같이 중요한 법적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총회 소집의 적법성:** 종중 총회는 정관이나 종중의 관례에 따라 모든 종중원에게 총회 개최를 충분히 통지하고 소집되어야 합니다. 2. **총회 결의 방식의 원칙:**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종중원들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토론하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서면결의의 제한:** 법률이나 종중의 정관에 서면결의를 허용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를 상당 부분 서면으로만 진행하는 것은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유사 사례 참고:** 과거에 유사한 사안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판결에서 지적된 절차적 하자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재발 방지 및 적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5. **소송 요건 충족의 중요성:** 소송의 내용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중의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거나 소송 제기 결의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C는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고, 법원은 원고들에게 1,320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여러 차례 항고하고 재항고했지만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담보 제공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확정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소송구조 신청과 변론재개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들 - 주식회사 C: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C는 소송 진행 중 원고들에게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법원의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해당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담보 제공 불이행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 및 변론재개 신청의 효력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심 법원의 소 각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들은 법원의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이나 뒤늦은 변론재개 신청은 이미 확정된 담보 제공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소송 각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담보'에 관한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피고는 원고가 외국인이거나 소송 목적물 가격이 너무 적어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들에게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에게 1,320만 원의 담보를 공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 법원의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도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이 담보 제공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소를 각하했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소송구조 신청에 관한 조항입니다. 판례는 소송구조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내려진 소송비용 담보 제공 결정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담보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담보 제공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항고, 재항고)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담보 제공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담보 제공 의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에 법원에서 보낸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인한 변론재개 신청은 법원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소송 관련 통지는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학교용지로 지정되지 않았고, 교육청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신탁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2순위 우선수익자 전원의 서면승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신탁계약이 신탁목적 달성 불능 시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탁계약 해지에는 2순위 우선수익자 전원의 서면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A종회가 자신들 소유로 주장하는 양주시 D 공장용지가 전 회장의 무단 처분으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며, 해당 등기들의 말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A종회는 2023년 1월과 2024년 3월에 개최된 종중 총회 결의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존 관련 사건들의 판결과 동일하게 이들 종중 총회의 소집 및 결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률이나 정관에 근거 없이 상당 부분이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된 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결국 원고의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종회: F씨 28세 G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A종회와 자신들이 동일한 종중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 피고 B: A종회 명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개인입니다. - 피고 중소기업은행: A종회 명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금융기관입니다. - 전 회장 H: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처분한 인물입니다. - C: 이 사건 소송을 대표하여 제기한 원고 A종회의 대표자입니다. ### 분쟁 상황 양주시 D에 위치한 1,322㎡ 규모의 공장용지는 1970년 11월 17일 A종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8월 7일 피고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2018년 10월 5일과 2020년 8월 7일에는 피고 중소기업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 A종회는 이 토지가 자신들의 소유이며, 전 회장 H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무단으로 처분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월 7일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 선임된 C을 대표자로 하여 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종중 명의 토지 관련 소송들에서도 2023년 1월 및 2024년 3월 종중 총회의 소집 및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미 여러 차례 소송 각하 또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종회가 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2023년 1월과 2024년 3월의 종중 총회 소집 및 결의가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근거 없이 서면결의 방식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유효한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종회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주장한 2023년 1월 종중 총회 및 2024년 3월 종중 총회의 소집과 결의가 적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률이나 정관에 아무런 근거 없이 상당 부분이 서면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C을 대표자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총회 결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 원칙:**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재산의 관리 및 처분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민법의 법인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사원총회(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2. **총회 결의의 적법성 요건:** 판례는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가 적법하려면,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소집되고 개최된 총회에 사원들이 직접 참석하여 목적사항을 토론하고 결의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3. **서면결의의 제한 및 하자:**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등은 법률이나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를 서면으로 하는 것은 사원들의 사단 사무 운영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를 제한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4. **소송 요건으로서의 대표자 적법성:** 소송은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제기해야 합니다. 종중 대표자의 선임이나 소송 제기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이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법원이 소송의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종중과 같이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단체인 비법인사단이 소송 제기와 같이 중요한 법적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총회 소집의 적법성:** 종중 총회는 정관이나 종중의 관례에 따라 모든 종중원에게 총회 개최를 충분히 통지하고 소집되어야 합니다. 2. **총회 결의 방식의 원칙:**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종중원들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토론하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서면결의의 제한:** 법률이나 종중의 정관에 서면결의를 허용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를 상당 부분 서면으로만 진행하는 것은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유사 사례 참고:** 과거에 유사한 사안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판결에서 지적된 절차적 하자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재발 방지 및 적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5. **소송 요건 충족의 중요성:** 소송의 내용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중의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거나 소송 제기 결의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