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 D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검인을 받지 않은 입주민 안내문을 임의로 떼어내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D에 대해 항소심은 자백과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이미 확정된 유사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형을 면제했습니다. 반면 다른 피고인 A, B, C에 대해서는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20년 7월 2일 피고인 D은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H동 입주민 명의의 안내문(아파트 운영 방식 변경에 대한 내용)을 임의로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게시물을 훼손했습니다. 이 안내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검인을 받지 않고 부착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A, B, C 또한 유사한 시기에 아파트 안내문을 떼어낸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D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A, B, C에게도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가 있었습니다. 검사는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해 사실을 오인했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아파트 게시물 임의 철거 행위가 문서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CCTV 영상의 증거 능력 범위, 이미 확정된 죄와 판결 전 범한 죄의 경합범 처리 시 형의 면제 가능성입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D에게 형을 면제한다. 검사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인 D이 아파트 동대표로서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검인을 받지 않은 입주민 안내문 4개를 임의로 떼어낸 사실을 피고인의 자백과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D이 이미 2022년 4월 21일 유사한 문서손괴죄로 벌금 2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이전 범행을 동시에 판결했더라도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 B, C에 대해서는 CCTV 영상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는 타인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D이 아파트 입주민 명의의 안내문을 임의로 떼어내어 그 기능이나 용도를 손상시킨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합니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외에 이미 문서손괴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두 죄는 경합범 관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확정 전후 경합범 처리)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먼저 선고된 형을 고려하여 나중에 판결하는 죄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이 이전 확정된 문서손괴죄와 동시에 판결되었더라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형을 면제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및 제6항(항소 기각 및 파기환송)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하고(제4항),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제6항). 본 사건에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원심의 무죄 부분이 파기된 후 이 법원에서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증거의 증명력 원칙에 따라 범죄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CCTV 영상과 같은 증거는 그 화질이나 내용의 명확성이 부족할 경우, 법원에서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내 게시물 부착 및 철거 시에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의 검인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시물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형법상 문서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내용이 부당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사적인 판단으로 직접 제거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범죄 증거로 사용되는 CCTV 영상은 그 화질이나 피사체의 식별 가능성 등 명확성에 따라 유죄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범죄가 그 이전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면 더 무거운 형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에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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