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6년 1월 21일 피해자 B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고, 임대 계약에 따라 2년 후 주방 집기류를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5월 18일경 해당 건물을 D에게 전대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주방 집기류 일체를 D에게 매도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주방 집기류를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주방 집기를 양도받고 대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도 제시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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