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금융
피고인들은 피해자 L을 수면제로 잠재운 후 그의 부친 명의의 체크카드를 포함하여 스마트폰과 다른 체크카드들을 강취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피해자가 잠든 사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물건들을 가져가고, 피고인 J와 K는 강취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절도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J는 또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J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 J에게는 징역 4년, 피고인 K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초범 여부, 성장환경의 불우함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과 반복적인 범행, 피해 회복의 미흡함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이 강취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