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금융
피고인 J, K, A는 공모하여 피해자 L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L의 부친 명의 체크카드와 L의 스마트폰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J과 K은 강취한 체크카드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J은 이 카드로 캔커피와 금목걸이를 구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J은 이와 별개로 오토바이, 김밥, 스마트폰, 마우스, 체크카드 등 다수의 절도 범행과 대가를 약속하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J, K,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이 부친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 계좌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저녁, 피고인들은 성당 휴식공간과 공원 정자 등지에서 피고인 A가 준비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음료수와 소주에 여러 차례 희석하여 피해자 L에게 몰래 마시게 했습니다. L이 완전히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 K의 지시로 J이 L의 점퍼 주머니에서 부친 명의의 체크카드를 강취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는 모텔에서 잠든 L을 두고 피고인 A가 L의 스마트폰과 체크카드 3장을 추가로 강취했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L의 폰을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이후 피고인 J과 K은 강취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인출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피고인 J은 또한 이 카드로 캔커피 2개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J은 오토바이, 김밥, 과자,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 스마트폰, 마우스 등 다수의 물품을 절도했으며, 대출을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불상의 타인에게 대여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면유도제를 이용하여 사람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재물을 강취한 행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강취한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J의 다양한 절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J에게 징역 4년, 피고인 K과 A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J과 K에 대한 2019년 12월 31일자 현금 300만 원 인출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J, K, A가 수면유도제를 사용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재물을 강취한 특수강도 범행의 공동정범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모의, 수면제 제공, 범행 은폐 시도 등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아 공동정범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편 강취한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어 예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강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부정사용'은 카드 본래의 용법에 따른 결제 행위를 의미하며 현금카드 기능을 이용한 인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현금 인출 행위는 별도로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현금을 절취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34조 제2항(특수강도)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했을 때 적용되며, 약물로 사람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투여해 정신을 잃게 하고 재물을 빼앗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으로, 강취한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속여 물품을 구입한 피고인 J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 적용되며, 강취한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어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ATM 관리자가 소유한 현금을 훔친 것으로 보아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피고인 J의 별도 절도 행위들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전자금융거래법(구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자신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 J이 대출을 기대하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넘긴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는 강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금카드의 기능을 이용한 현금인출은 이 조항의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카드의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인 물품 구매나 신용 결제와 구별되는 것으로, 해당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수면유도제 등 약물을 몰래 투여하여 정신을 잃게 하고 재물을 빼앗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특수강도'에 해당하며, 이는 일반 강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범행에 직접적으로 재물을 빼앗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모의하고 약물 제공, 범행 은폐 등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동일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훔친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행위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부정사용'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ATM 관리자로부터 현금을 절취하는 '절도'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