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피해자 D를 원장실로 불러 이성 문제에 대한 상담을 빌미로 손등을 토닥거리며 안고 등을 쓰다듬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다음 날에는 영어 발음 연습을 핑계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뺨을 감싸며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해외 취업을 알선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위력으로 인정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호와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이를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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