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D노동조합 F지회의 지회장 A과 수석부지회장 B은 피고 회사 C가 제기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특정 시위 문구 사용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과 B이 해당 가처분을 위반하는 문구들을 시위에서 사용했다며 각각 300만 원, 400만 원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고, 법원 사무관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사용한 문구들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사용한 여러 문구 중 ‘I 야 이 멍청아 K에 있으면 진급 안돼 진급을 빌미로 탈퇴강요’라는 문구만 가처분 결정에서 금지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집행문 부여에 대한 강제집행을 각 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불허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C는 D노동조합, 그 F지회 및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영업장 앞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집회를 하고, 천막 설치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며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법원은 2021년 12월 22일 특정 표현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원고들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C는 원고 A이 6회, 원고 B이 8회에 걸쳐 가처분 결정에서 명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 사무관은 2022년 2월 10일 피고에게 원고 A에 대해 300만 원, 원고 B에 대해 4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 정본을 각각 부여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사용한 문구들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지회장들이 시위에서 사용한 문구들이 이전에 내려진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서 금지된 표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문구들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법원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표현과 유사한 내용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의견 표명 또는 의혹 제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각 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6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시위 과정에서 사용한 다양한 문구들 중 단 한 가지 문구('I 야 이 멍청아 K에 있으면 진급 안돼 진급을 빌미로 탈퇴강요')만이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쟁점이 된 시위 문구들이 일반적인 의사표현 또는 가처분에서 기각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피고가 주장한 강제집행금액(각 300만 원, 400만 원)을 5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함으로써 가처분 위반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시위 활동의 정당한 부분은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해당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기존의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원고들에게 특정 부작위의무(시위 시 특정 표현 사용 금지)를 부과했는데, 원고들이 이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의 문언과 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비판적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이 아닌, 가처분 결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위 사실에 해당하거나 조롱, 비방, 협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표현들만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사인의 명예 및 영업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호하려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가처분은 시위 활동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식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만을 금지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시위나 집회를 할 때 사전에 받은 가처분 결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금지된 문구나 표현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의혹 제기, 주장, 의견 표명 등은 가처분 결정에서 금지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 적시나 조롱, 비방, 협박성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문구를 선정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 시 기각되었던 문구들은 일반적으로 다시 사용해도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문구, 피켓, 영상 자료 등을 정확한 날짜와 함께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가처분 위반의 기준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 허위성 여부, 그리고 일반적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간의 균형에 달려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