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D노동조합 F지회 소속의 원고 A(지회장)와 원고 B(수석부지회장)가 피고에 의해 제기된 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송달된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당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사용한 집회 및 시위 문구가 가처분 결정에서 금지된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사용한 문구가 가처분 결정에서 금지된 표현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사용한 문구 중 일부는 가처분 결정에서 금지된 표현과 유사하다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문구들은 가처분 결정에서 금지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금지된 문구를 계속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하며, 강제집행은 각 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