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A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던 E에게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차 계약 보증금 4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 아파트가 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임을 알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A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명의를 빌려준 D의 공제사업자인 B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D가 중개사무소를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B협회가 A의 손해 중 50%인 7,505,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와 F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차권을 양도, 전대 알선으로 수수료를 챙기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 D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D 명의의 G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E는 H로부터 명의를 빌려 대구도시개발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H의 대리인으로 위장하여 원고 A에게 보증금 4천만 원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총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는 이 아파트가 전대차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임을 알게 되었고, E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A는 H 명의의 채무에 기해 일부 보증금을 추심 받았지만, 나머지 15,010,000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D의 공제사업자인 B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명의 대여자가 실제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명의로 개설된 중개사무소에서 발생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계약 과정에서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도 논의되었습니다.
피고 B협회는 원고 A에게 7,50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 D가 자신의 자격증을 E에게 빌려주어 D 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불법 전대차 계약 중개가 이루어졌으므로, D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D가 가입한 공제사업자인 B협회도 원고 A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A 또한 공공임대주택 전대차 제한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은 전체 손해액 15,010,000원의 50%인 7,505,000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