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다른 차량의 요청으로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동한 것이므로,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의 공익적 위험성과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5월 5일 00시 40분경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약 1m 운전했습니다. A는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다른 승용차 운전자가 차량 통행을 위해 차를 조금만 앞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여 불가피하게 차를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은 이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같은 해 6월 25일 A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 사건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 상태로 약 1m 가량 차량을 이동한 행위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처분 수위의 적법성 또한 판단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는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며, 이를 유지한다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이 매우 중요하며, 음주운전 단속의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087%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인 0.08%를 초과하며, 원고에게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1m 가량의 짧은 거리 운전이었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차량을 이동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통 위험이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법령 및 행정처분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의 행위는 이 조항의 취소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087%는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시행규칙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기준은 감경 사유 및 감경 제외 사유를 포함하는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지만, 특별히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법원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으로 존중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는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측면과 일반예방적 효과가 강조되므로, 단순히 개인의 불이익만을 내세워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이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설령 단 1m라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음주 상태에서는 차량을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이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다른 비음주자의 도움을 받거나 대리운전 기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이며,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처벌 및 행정처분의 수위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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