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2017년 4월 6일, 운전자 F가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교차로 횡단보도에 정차 중이던 원고 B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원고 A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원고 A의 배우자와 자녀들 또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고 E 주식회사(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4억 6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고로 인한 부상과 기존 질병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일실수입, 개호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을 산정했습니다.
2017년 4월 6일 오전 8시 14분경, 운전자 F는 서울 금천구의 편도 7차선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진행 방향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에 걸쳐 정차하여 신호를 기다리던 원고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강하게 충격했습니다.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뒤로 밀리며 뒤편 화물차와 부딪혔고, 피고 차량은 우측으로 회전하여 인도에 있던 보행자와 상가 기둥까지 충격한 후에야 멈췄습니다.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 A는 이 사고로 우측 슬관절 골절, 두피손상으로 인한 두개 내 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원고 A의 심각한 부상에 대해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안전모 미착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일실수입, 보조구 비용, 기왕 및 향후 개호비, 그리고 원고 A와 가족들의 위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 4억 6천만 원이 넘는 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고 A의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황색 신호 위반 좌회전이 과실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 - 재산상 손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수입 손실),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보조구 구입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일실수입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만 65세까지의 가동기간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개호비는 원고 A의 상해 정도, 치료 경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여성 1.25인 또는 1인의 개호를 인정했습니다. - 정신적 손해(위자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가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원고 A는 5천만 원, 배우자와 자녀들은 각각 6백만 원, 2백만 원씩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 기왕증 기여도: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말하며, 법원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기질적 뇌손상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일실수입, 보조구, 개호비 등에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연 12%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교통 신호 준수 중요성: 황색 신호는 일반적으로 정지 신호에 준하여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해야 합니다.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보험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 및 입증 책임: 오토바이 탑승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적이며, 미착용 시 과실 상계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안전모 미착용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과실 상계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손해배상 항목: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크게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 일실수입 산정: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나이, 소득, 가동연한 등을 고려하여 상실된 수입을 계산합니다.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거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개호비(간병비) 산정: 중상해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 필요 정도와 기간에 따라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감정 결과 외에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호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기왕증(기존 질병) 기여도: 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부상이 사고로 인한 손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 기여도를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뇌손상과 관련하여 기왕증 기여도가 50%로 인정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되어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