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J 씨가 2013년 12월 12일 눈길 운전 중 미끄러져 원고 A 씨의 차량을 충격하여 A 씨에게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 A 씨와 그의 배우자 B 씨, 자녀 C, D 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씨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을 인정하여 총 22,067,97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원고 B, C, D 씨에게는 각 2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15시 10분경 J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원고 A 씨의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A 씨는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 씨와 그의 가족인 배우자 B 씨, 자녀 C, D 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 발생과 책임 자체는 인정했으나,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범위와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눈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A 씨의 일실수입 산정 방식과 후유장해 기간 및 기왕증 기여도 인정 여부였습니다. 또한 A 씨의 배우자 및 자녀들의 위자료 인정 범위와 액수가 문제되었습니다.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A 씨에게 22,067,976원, 원고 B, C, D 씨에게 각 200,000원을 지급하고, 각 이에 대해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5년 12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이 인정되므로 보험사인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씨의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입원 및 후유장해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기왕증 기여도,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과 위자료 등으로 산정되었고, 일실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B, C, D 씨에게는 배우자 및 자녀로서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가 눈길 운전 중 미끄러져 원고 A 씨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합니다. 피고인 보험회사는 가해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보험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법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 씨가 부상당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며, 보험사가 이를 대신하여 배상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시에는 진단서와 함께 주치의의 소견서, 치료 기록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전문의의 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 기간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왕증(기존 질병) 기여도 50%가 참작되어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개인의 건강 상태가 손해배상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사고 전후의 소득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소득세 납부 내역 등)를 준비하여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게 된 수입) 산정에 활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의 청산인으로서의 예상 소득과 가동 기간이 고려되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도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 외에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치료비 중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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