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4
피고인은 건설 노동조합의 부지대장으로,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거나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 했다는 이유로 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건설사 현장소장에게 노조원 7명 고용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매월 50만 원씩 7개월간 노조 전임자 임금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 신고 사실을 언급한 후, 총 35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협박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사 측도 자의적 선택에 따라 협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건설 일용직으로, H I연맹 J조합 K지부 L지대 부지대장입니다. - 피해자 F 주식회사: 호텔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사입니다. - E: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B: F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입니다. - G: H I연맹 J조합 K지부 L지대 조직부장으로,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노동조합 부지대장으로서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거나, 대신 노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건설사 현장소장 E는 피고인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집회 개최나 노동청 고발 등으로 공사 진행이 방해될 것을 우려하여 월 50만 원씩 7개월, 총 350만 원을 지급하는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갈로 보아 기소했으나, 피고인 측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가 형법상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 행사와 공갈죄 성립 요건인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협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상 공갈죄의 성립 요건: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갈'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지 않아도 되며, 묵시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실행과 공갈죄의 한계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자가 권리 실행의 수단으로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목적)과 객관적인 측면(방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노조 전임비 요구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 활동의 일환이었고, 집회 신고 등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협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 중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와 불법적인 협박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노조 활동을 통해 금품을 요구했더라도, 그 요구 방식이나 내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면 공갈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 노동조합의 금품 요구에 응한 경우, 그 동기가 단순히 공사 방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나 현장 안정화를 위한 자율적인 판단이었다고 인정될 경우 공갈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요구된 금액이 현장의 규모나 관행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공갈죄 성립에 대한 부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권한을 가지고 있고, 건설 현장에 조합원들이 이미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협약은 정당한 노사 관계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C단체 D노동조합 E본부장 겸 F지부장으로서 산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건설현장에 특정 펌프카 업체의 투입을 배제하도록 건설업체들을 압박하고, 이에 불응 시 대규모 집회 및 타설 업무 거부 등의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건설업체에 노조전임비와 복지비를 요구하면서 공사 중단을 빌미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와 특정 건설업체에 대한 공동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설업체에 대한 공동공갈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단체 D노동조합 E본부 본부장이자 F지부장으로, 노조 활동을 주도하며 업무방해 및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음. - C단체 D노동조합 E본부 및 산하 F지부, H지부, J지부 소속 노조원 및 간부들: 피고인 A와 함께 건설현장 업무방해 및 공동공갈 행위에 가담한 노조 관계자들. - 피해 건설업체들 (AN, AS 등 6개 아파트 건설현장 관련 업체들): 노조의 위력 행사에 의해 아파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받거나 노조전임비, 복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당한 회사들. - AH연합회 소속 펌프카 업체들: C단체를 탈퇴한 노조원들로 구성된 업체로, 이들을 배제하려는 노조의 투쟁 대상이 되었음. ### 분쟁 상황 C단체 D노동조합 E본부장인 피고인 A는 산하 지부장들과 공모하여, 건설업체들에게 노조원 고용 또는 노조 장비 사용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불응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C단체를 탈퇴한 AH연합회 소속 펌프카 사용을 배제하도록 강요하고, 타설 업무 거부, 레미콘 공급 중단, 대규모 집회 개최 등을 통해 공사를 방해하며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압박으로 건설업체들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요받았으며, 노조전임비,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당했습니다. 특히, 피해 회사 AS의 경우 노조전임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자 공사 중단을 빌미로 협박하여 총 9,237,120원을 갈취당했습니다. ###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이 건설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전임비 및 복지비 요구 과정에서 공사 중단 등을 언급하며 압박한 행위가 '공동공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정당한 노조 활동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적인 협박 및 금품 갈취 행위의 구별 기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6개 건설현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피해 회사 AS에 대한 공동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AS에 대한 공동공갈 혐의는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지급 요구 과정에서 공사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사 B에 대한 공동공갈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는데, 이는 B과 F지부 간 단체협약이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노조전임비 및 복지비가 협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B의 대표이사가 협박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위력을 이용한 업무방해와 일부 건설업체에 대한 부당한 금품 갈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다른 건설업체에 대한 금품 갈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한 범위와 불법적인 강요 및 갈취 행위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노조원들의 타설 거부, 레미콘 공급 중단, 집회 개최를 통한 공사장 출입문 봉쇄 등의 행위는 건설업체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공갈)**​: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중요한 법리는 '협박'의 범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언어나 거동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해 불법한 위세를 부리며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도 협박에 포함됩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 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으려 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공사 중단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법률입니다. 피해 회사 B에 대한 공동공갈 혐의의 경우, 단체협약의 정당성, 대표이사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노동조합의 활동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져야 하지만, 그 수단과 방법 또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노조가 위력을 이용해 건설 현장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사 중단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한다면 이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시도하고, 협박이나 공사 방해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녹취록, 문자 메시지,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협약 체결 시에는 그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없이 특정 명목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권리 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의 협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골조공사 현장에서 철근 공정을 담당하던 중 피고에게 전단근 자재를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약 8,9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전단근 공급 및 대금 지급을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공정을 담당한 팀장으로, 피고에게 전단근 자재 대금 지급을 요구한 당사자 - 피고 주식회사 B: D센터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업체로, 원고가 청구한 전단근 대금 지급을 거부한 당사자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D센터 신축공사를 시공한 업체이자 피고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 준 회사로, 피고를 보조하여 소송에 참여 ### 분쟁 상황 2022년 10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진행된 D센터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현장에서, 원고(철근 공정 팀장)는 피고(골조공사 하도급 업체)에게 필요한 전단근을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총 112차례에 걸쳐 297,419개의 전단근을 공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개당 300원에 전단근을 공급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총 89,225,700원의 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구두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대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골조공사에 필요한 전단근 공급 및 그 대금 지급에 관한 구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전단근 공급 및 대금 지급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는 피고가 전단근 대금 89,225,7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장하는 물량의 전단근을 공급받아 이 사건 골조공사에 사용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록, 사실확인서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명확한 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의 성립과 증명의 책임이라는 민법의 기본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 **계약의 성립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계약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서면 계약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물품 공급 및 대금 지급 약정과 같은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며,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증명 책임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와 전단근 공급 및 대금 지급에 대한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므로, 원고에게 그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녹취록,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들이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단근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중요한 법적 원칙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물품 공급 및 대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구두 약정보다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물품의 종류, 수량, 단가, 총액, 공급 시기,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 **상세한 거래 기록 유지**: 구두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물품의 발주 및 공급 내역, 수량 집계표, 대금 청구서, 영수증, 관련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 모든 거래 관련 자료를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가 제출한 전단근 물량 집계표 외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던 것이 패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 **주요 약정 내용은 녹취 또는 증인 확보**: 구두로 중요한 약정을 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제3의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처럼 녹취록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실확인서 확보**: 사실확인서를 받을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확인자의 진술이 명확한 약정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현장 분위기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기재하는 것으로는 약정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4
피고인은 건설 노동조합의 부지대장으로,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거나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 했다는 이유로 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건설사 현장소장에게 노조원 7명 고용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매월 50만 원씩 7개월간 노조 전임자 임금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 신고 사실을 언급한 후, 총 35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협박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사 측도 자의적 선택에 따라 협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건설 일용직으로, H I연맹 J조합 K지부 L지대 부지대장입니다. - 피해자 F 주식회사: 호텔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사입니다. - E: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B: F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입니다. - G: H I연맹 J조합 K지부 L지대 조직부장으로,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노동조합 부지대장으로서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거나, 대신 노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건설사 현장소장 E는 피고인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집회 개최나 노동청 고발 등으로 공사 진행이 방해될 것을 우려하여 월 50만 원씩 7개월, 총 350만 원을 지급하는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갈로 보아 기소했으나, 피고인 측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가 형법상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 행사와 공갈죄 성립 요건인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협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상 공갈죄의 성립 요건: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갈'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지 않아도 되며, 묵시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실행과 공갈죄의 한계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자가 권리 실행의 수단으로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목적)과 객관적인 측면(방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노조 전임비 요구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 활동의 일환이었고, 집회 신고 등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협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 중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와 불법적인 협박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노조 활동을 통해 금품을 요구했더라도, 그 요구 방식이나 내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면 공갈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 노동조합의 금품 요구에 응한 경우, 그 동기가 단순히 공사 방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나 현장 안정화를 위한 자율적인 판단이었다고 인정될 경우 공갈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요구된 금액이 현장의 규모나 관행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공갈죄 성립에 대한 부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권한을 가지고 있고, 건설 현장에 조합원들이 이미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협약은 정당한 노사 관계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C단체 D노동조합 E본부장 겸 F지부장으로서 산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건설현장에 특정 펌프카 업체의 투입을 배제하도록 건설업체들을 압박하고, 이에 불응 시 대규모 집회 및 타설 업무 거부 등의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건설업체에 노조전임비와 복지비를 요구하면서 공사 중단을 빌미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와 특정 건설업체에 대한 공동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설업체에 대한 공동공갈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단체 D노동조합 E본부 본부장이자 F지부장으로, 노조 활동을 주도하며 업무방해 및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음. - C단체 D노동조합 E본부 및 산하 F지부, H지부, J지부 소속 노조원 및 간부들: 피고인 A와 함께 건설현장 업무방해 및 공동공갈 행위에 가담한 노조 관계자들. - 피해 건설업체들 (AN, AS 등 6개 아파트 건설현장 관련 업체들): 노조의 위력 행사에 의해 아파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받거나 노조전임비, 복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당한 회사들. - AH연합회 소속 펌프카 업체들: C단체를 탈퇴한 노조원들로 구성된 업체로, 이들을 배제하려는 노조의 투쟁 대상이 되었음. ### 분쟁 상황 C단체 D노동조합 E본부장인 피고인 A는 산하 지부장들과 공모하여, 건설업체들에게 노조원 고용 또는 노조 장비 사용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불응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C단체를 탈퇴한 AH연합회 소속 펌프카 사용을 배제하도록 강요하고, 타설 업무 거부, 레미콘 공급 중단, 대규모 집회 개최 등을 통해 공사를 방해하며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압박으로 건설업체들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요받았으며, 노조전임비,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당했습니다. 특히, 피해 회사 AS의 경우 노조전임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자 공사 중단을 빌미로 협박하여 총 9,237,120원을 갈취당했습니다. ###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이 건설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전임비 및 복지비 요구 과정에서 공사 중단 등을 언급하며 압박한 행위가 '공동공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정당한 노조 활동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적인 협박 및 금품 갈취 행위의 구별 기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6개 건설현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피해 회사 AS에 대한 공동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AS에 대한 공동공갈 혐의는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지급 요구 과정에서 공사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사 B에 대한 공동공갈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는데, 이는 B과 F지부 간 단체협약이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노조전임비 및 복지비가 협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B의 대표이사가 협박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위력을 이용한 업무방해와 일부 건설업체에 대한 부당한 금품 갈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다른 건설업체에 대한 금품 갈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한 범위와 불법적인 강요 및 갈취 행위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노조원들의 타설 거부, 레미콘 공급 중단, 집회 개최를 통한 공사장 출입문 봉쇄 등의 행위는 건설업체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공갈)**​: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중요한 법리는 '협박'의 범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언어나 거동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해 불법한 위세를 부리며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도 협박에 포함됩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 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으려 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공사 중단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법률입니다. 피해 회사 B에 대한 공동공갈 혐의의 경우, 단체협약의 정당성, 대표이사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노동조합의 활동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져야 하지만, 그 수단과 방법 또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노조가 위력을 이용해 건설 현장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사 중단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한다면 이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시도하고, 협박이나 공사 방해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녹취록, 문자 메시지,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협약 체결 시에는 그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없이 특정 명목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권리 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의 협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골조공사 현장에서 철근 공정을 담당하던 중 피고에게 전단근 자재를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약 8,9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전단근 공급 및 대금 지급을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공정을 담당한 팀장으로, 피고에게 전단근 자재 대금 지급을 요구한 당사자 - 피고 주식회사 B: D센터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업체로, 원고가 청구한 전단근 대금 지급을 거부한 당사자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D센터 신축공사를 시공한 업체이자 피고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 준 회사로, 피고를 보조하여 소송에 참여 ### 분쟁 상황 2022년 10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진행된 D센터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현장에서, 원고(철근 공정 팀장)는 피고(골조공사 하도급 업체)에게 필요한 전단근을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총 112차례에 걸쳐 297,419개의 전단근을 공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개당 300원에 전단근을 공급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총 89,225,700원의 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구두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대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골조공사에 필요한 전단근 공급 및 그 대금 지급에 관한 구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전단근 공급 및 대금 지급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는 피고가 전단근 대금 89,225,7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장하는 물량의 전단근을 공급받아 이 사건 골조공사에 사용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록, 사실확인서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명확한 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의 성립과 증명의 책임이라는 민법의 기본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 **계약의 성립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계약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서면 계약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물품 공급 및 대금 지급 약정과 같은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며,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증명 책임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와 전단근 공급 및 대금 지급에 대한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므로, 원고에게 그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녹취록,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들이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단근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중요한 법적 원칙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물품 공급 및 대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구두 약정보다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물품의 종류, 수량, 단가, 총액, 공급 시기,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 **상세한 거래 기록 유지**: 구두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물품의 발주 및 공급 내역, 수량 집계표, 대금 청구서, 영수증, 관련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 모든 거래 관련 자료를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가 제출한 전단근 물량 집계표 외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던 것이 패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 **주요 약정 내용은 녹취 또는 증인 확보**: 구두로 중요한 약정을 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제3의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처럼 녹취록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실확인서 확보**: 사실확인서를 받을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확인자의 진술이 명확한 약정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현장 분위기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기재하는 것으로는 약정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