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근로자(사용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함)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횟수에 관계 없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함) 전액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함)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5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다음과 같은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위취득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그 밖의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Q&A]
Q. 아이가 여러 명이다보니, 큰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어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A. 네,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세액은 자동차의 종류와 양육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