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 회사에 1억 1,000만 원을 투자한 후, 피고 1의 권유로 동양인터내셔널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동양인터내셔널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원고는 투자금을 잃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1이 금융투자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고 기망하여 투자하게 했으며, 피고 회사도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동양그룹의 부도 위기를 알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동양그룹의 부도 위기를 알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1이 원고에게 투자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의 투자성향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적합한 투자를 권유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1의 불법행위와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일정 부분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손해액은 투자금액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18,480,42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