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A어촌계가 과거 피고 B와 체결했던 어업권 매매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면서 법원에 무효 확인을 요청하고, 피고가 어촌계장의 어업권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어촌계의 어업권은 어촌계원 전체의 공동 소유(총유)이므로, 이를 매매하려면 반드시 어촌계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아예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 피고가 어촌계장의 어업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아 방해 금지 요청도 기각했습니다.
이 분쟁은 A어촌계가 과거 피고 B에게 어업권 지분 일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시간이 흘러 해당 어업권이 다른 어업권으로 대체 개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피고 B는 과거의 매매 계약을 근거로 현재 어촌계가 보유한 어업권 중 일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어촌계장의 어업권 행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어촌계는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 계약이 아예 없었거나,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어촌계장의 어업권 행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방해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업권의 위치와 지분이 여러 번 변경되고 대체 개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 관계의 혼란이 소송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어촌계와 피고 B 사이에 2003년 2월 19일 체결된 어업권 매매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아니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어촌계 총회 결의 없이 어업권 매매가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2. 이 매매 계약이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 B가 현재 어촌계장 E의 어업권 행사(면허번호 D 어업권)를 방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그 방해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어촌계와 피고 B 사이에 2003년 2월 19일 체결된 어업권 매매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이 어촌계원 전체의 공동 소유(총유) 재산에 해당하며, 총유 재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매매 계약에서는 그러한 총회 결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계약이 체결되어 성립된 사실이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현재 어촌계장 E의 어업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향후 방해 행위가 예상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어업권 행사 방해 금지 요청도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비법인 사단인 어촌계의 어업권 매매는 총유 재산 처분으로서 총회 결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매매 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어촌계 재산 관리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다만 계약의 성립 자체는 인정되어 부존재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고, 현실적인 방해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방해 금지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산업법 제16조 제4항 (어촌계 어업권의 성격):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 이 조항은 어촌계가 법인이 아니더라도 어업권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 어업권은 어촌계 구성원 전체의 공동 소유 형태인 '총유'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유'란 공동 목적을 위해 결합된 단체가 단체 자체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로, 각 구성원이 지분을 가지지 않고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단체의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따릅니다. 총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원칙: '총유'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단체의 규약이 있다면 그 규약에 따라야 하며, 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반드시 총회(전체 구성원 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A어촌계는 비법인사단이고 어업권은 총유 재산이었으므로, 매매 계약 체결 시 총회 결의가 필수적이었지만 이를 거치지 않아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확인의 소의 이익: 법원에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확인의 소)을 제기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법원의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이러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비록 어업권이 대체 개발되어 기존 어업권은 소멸했지만, 과거 계약으로 인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었기에 이 사건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촌계와 같이 법인이 아닌 단체가 어업권 등 중요한 재산을 매매하거나 처분할 때는 반드시 단체의 규약에 따르거나, 규약이 없다면 전체 구성원(계원)의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의 유효성이 부정되어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총회 결의 여부 확인: 어촌계 등의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해당 재산이 총유 재산인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상대방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 분쟁 예방: 어업권처럼 위치와 지분이 계속 변동될 수 있는 재산의 경우, 권리 관계 변동 시 마다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명확한 합의와 문서화를 통해 미래의 분쟁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해 금지 청구의 요건: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법원에 요청하려면, 실제로 방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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