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광고물 제작·설치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며 K 주식회사는 피고의 업무대행사입니다. 원고는 피고 및 K와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이 해지되고 광고대행비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K가 일부 금액을 지급한 후에도 피고가 합의된 정산금 중 잔액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광고대행료 및 부가세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업무대행사인 K와 아파트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대행계약을 맺었으나, 계약이 해지된 후 광고대행비 정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된 정산금 중 K가 10,000,000원을 지급했지만, 피고가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광고대행계약 해지 및 정산 합의 이후, 피고가 미지급한 광고대행료 및 부가세에 대한 지급 의무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광고대행료 및 부가세 합계 79,248,3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7월 6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해지와 그에 따른 정산금 지급 의무, 그리고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1. 계약의 자유 및 계약 준수 원칙 (민법 제105조, 제543조 등 관련): 당사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일단 합의된 계약 내용은 성실히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K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 해지 및 광고대행비 정산에 합의했으므로, 이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변제 지체와 지연손해금 (민법 제390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변제 지체'에 해당하며, 채무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의 손해배상금을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사업자 간의 거래(상행위)에서 발생한 채무의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이 명해지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법령에 따라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 것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정산할 때는 그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로 작성하고, 지급 기한과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계약에서는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미지급금이 발생했을 때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무 이행을 요청하고,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 사단과의 계약 시에는 대표자 및 단체의 법적 성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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