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원고)와 주식회사 B(피고)는 D 오피스텔 미장방수타일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양측은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는 잔여 대금이 미지급되었다며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이나 직접 시공한 부분,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공제해야 하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사를 완료했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주장한 공제 항목들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92,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미장방수타일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가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양측은 2019년 3월 8일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공정증서 작성 후 일부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는 나머지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년 8월 1일과 2019년 8월 20일 원고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고, 원고가 직영한 공사나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채무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가 공사를 완료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직영 공사 비용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92,950,000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7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기존의 강제집행정지결정 또한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정증서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92,950,000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2019년 7월 31일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 범위 내에서의 강제집행은 유효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불허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