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와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제안받아 수락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고,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3월 8일부터 1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8,580만 원을 수금했고, 피고인 B는 2022년 3월 15일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수금했습니다. 이로써 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사기 범행을 방조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또한 범죄수익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 은닉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사기방조죄에 대한 징역형과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죄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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