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베트남 커피 회사 'C'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D로부터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2억 5,639만 8,175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15년 6월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베트남 커피 회사 'C'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아오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 B는 한 달 뒤인 7월경 피해자 D에게 'C' 회사가 베트남 정부에 독점적으로 커피를 공급하고 한국에 진출하여 가맹점을 열 예정이며 투자하면 원금과 매월 12~14%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C' 회사는 실체가 없는 가상의 회사였고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받을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피해자 D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총 2억 5,639만 8,175원의 투자금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가 모든 사기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외화 송금 부분 외 다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 B는 A의 말을 믿고 투자를 권유한 것이므로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C 회사에 대한 투자자 모집을 권유하고 PPT 자료를 제작해 주는 등 전체 편취 범행에 가담했으며 피고인 B 또한 고수익에 따른 수당을 얻으려는 동기가 있었고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 등을 미루어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액이 2억 5천여만 원에 달하고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약 1억 1,500만 원의 투자수익금을 받은 점 피고인 A의 경합범 관계와 피고인 B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관련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들은 'C' 회사가 실체가 없고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가 서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되어 각자가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사기죄 외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기죄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이번 판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투자 제안을 받는다면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첫째 매월 1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투자 대상 회사의 실체 유무와 사업 계획의 구체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금을 송금할 때 상대방의 개인 계좌가 아닌 법인 계좌를 통해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인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한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넷째 투자 제안자의 과거 이력이나 유사 투자 실적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만을 믿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섯째 투자 계약서 등 서면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투자를 보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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