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B는 베트남에 실체가 없는 커피 회사 'C'에 투자하도록 피해자 D를 속여 투자금을 받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A는 B에게 투자자 모집을 권유하고, B는 D에게 C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과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은 피해자 D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약 2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B는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D는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약 1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피해금의 상당 부분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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