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들이 D와 공모하여 자신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GTC 오메우스 코인과 F 회사에 투자하도록 권유받아 총 71,875,000원을 투자했으나, 약속된 수익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권유한 투자금을 돌려줬기 때문에, 피고들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D의 기망행위를 방조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했더라도, 이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들 역시 D의 말을 믿고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피고들이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하여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