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개설한 계좌(대포통장)를 제공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2억 9,993만 4천 원을 편취한 피고인 BU, A, T, S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유인책', '계좌 모집책', '자금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활동합니다.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의 총책은 CJ,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금 관련 투자 내지 FX 외환마진거래로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피고인 BU는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S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T과 A은 대포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했습니다. 이들은 '주식회사 CN', '주식회사 CK', '주식회사 CO' 등의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양도했습니다. 이후 조직원들은 위조된 금 투자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99,934,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처음에는 도박 사이트에 계좌가 사용될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며 사기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허위 법인 설립 및 계좌 제공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므로 공동정범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일부 계좌 개설과 관련이 없어 사기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유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이 인정되어 배척되었습니다. 피고인 BU, A가 수사에 협조하여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했으나, 범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U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이외 다른 법인 계좌에 대한 죄책을 부인했지만, 그 계좌가 범행의 필수적인 요소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U에게 징역 1년, 피고인 A에게 특정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년과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총 징역 2년 6월), 피고인 T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S에게 징역 2년 6월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들은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비록 처음에는 사기 범행에 대한 명시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허위 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 전달, 인출 등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핵심적 수단이며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위였음을 인정하여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공모 관계 이탈 주장이나 일부 범행 부인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심각성과 피고인들의 죄질, 그리고 일부 피고인들의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의 반성, 수사 협조, 피해 변제 등의 사유를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허위 투자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사기 범행의 핵심 수단인 계좌 제공 행위가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공모자들이 기망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공모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 등 금지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허위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넘겨주었으므로 이 법률 위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고, 그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 T, S는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번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경합범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려고 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액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상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들의 사기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법인 명의 계좌나 개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 법인 설립을 통한 계좌 개설은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본인이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박 사이트 용도로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매우 치밀하게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의 하위 역할을 맡았다고 해도 그 행위가 전체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이라면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가담 후 경찰에 협조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범행에 미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제공된 대포통장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제안을 받을 경우 즉시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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