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정보를 기재한 전자기록을 행사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며, 이를 통해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과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도박공간 개설 방조 등의 혐의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E와 F의 역할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이 기각되었고, 검사의 업무방해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A, B, E, F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일부 형량이 감경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이들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 조직에 공급했습니다. 이 대포통장들은 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투자 사기 범행이나 범죄 수익의 자금세탁에 이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전자기록을 공공기관에 제출하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전달하거나 보관하며, 계좌 관련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거나, 불법 도박 공간 개설을 방조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E와 F가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의 총책임자 또는 전반적인 관리자 인정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은행들의 불충분한 심사를 이유로 한 업무방해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그리고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B, E, F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형량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항소심은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 유통과 관련된 주요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일부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인들과 관련된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고, 은행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역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개별적인 양형 요소를 신중히 고려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