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지인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총 55병(1,050ml)의 '러쉬'라는 2군 임시마약류를 항공특송화물로 대한민국으로 밀반입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배송 지연으로 인해 러쉬를 즉시 수령하지 못했으나, 두 번째 시도에서는 성공적으로 러쉬를 수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밀수입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고, 일부 마약이 압수되었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1
대구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