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남편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 B를 상대로 3천1천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월 3일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월경 원고 A의 남편 C은 자신이 운영하던 헬스장의 고객인 피고 B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C과 피고 B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제를 시작했고 함께 식사 및 술자리를 하거나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C과 피고 B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30,001,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0,000원과 함께 이에 대하여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4년 6월 27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 B의 부정한 행위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원고 A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책임 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6월 27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법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외도 행위의 정도 및 기간 외도 후의 사정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부정한 행위의 증거 (메시지 대화 내역 사진 숙박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반드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판결 금액은 청구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