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들이 단가 인상에 구두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인상된 단가를 적용한 물품대금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인상된 단가에 따른 나머지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단가 인상 요청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고의 직원들이나 피고가 단가 인상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으며, 이 사건 계약상 단가를 적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