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9년에 피고 소유의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5,000,000원과 월 차임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여름 폭우로 인해 상가가 침수되자 양측은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의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피고는 이미 E에게 보증금을 반환했으며, 이는 원고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E가 장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경제공동체를 형성했으며, 임대차계약 체결 및 해지 과정에서 E가 원고를 대리해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E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반환을 요구한 점, 그리고 원고와 E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해당 보증금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E가 보증금을 수령한 것은 원고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피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이미 이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